![]() |
|
![]() |
---|
제 1 장 ( 총칙 ) |
제 1 조 - 명칭 |
본 협회명은 한국 요들 협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 YODEL ASSOCIATION 이라 표현한다. |
제 2 조 - 목적 |
본 협회는 음악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정서 순화에 힘쓰며 스위스 중심으로 한 알프스산맥의 민속음악인 요들을 연구 보급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 지부간의 유대를 강화 조정함으로써 협회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 본 협회는 영리를 위해서 운영되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소재지 |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 운영 한다. |
제 4 조 - 운영 |
본 협회는 이사회, 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
제 2 장 ( 회원 ) |
제 5 조 - 회원 |
본 협회 회원은 다음의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
1. |
정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1년이상 입회자격신청에 의거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써 이 사회 결의로 승격되며 발언권과 의결권, 투표권을 가진다. (기존의 한국에델바이스요들클럽, 한국바젤요들클럽, 인천엔지안요들클럽, 광주엔시안요들 클 럽, 부산알핀로제요들클럽, 대구알핀로제요들클럽, 마산알핀로제요들클럽, 울산알핀로제 요들 클럽은 기득권을 인정한다.) |
|
2. | 준회원, 개인회원은 제2조 목적에 찬성한 자로서 제6조 규정에 의한 입회자로서 협회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 |
3. | 특별회원은 전항 이외의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기관으로 한다. | |
4. |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협회에 등록된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역클럽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의가 있을시 자격을 부여한다. | |
5. |
특별회원은 전항 이외의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인회원 가입조건은 “개인회원 가입규정”에서 정한다. |
제 6 조 - 입회 |
1.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 후 입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 |
2. | 입회금액은 준회원은 30만원, 개인회원은 3만원으로 정한다. | |
3. | 준회원 입회 신청자격은 다음의 조항에 따른다. |
1) | 요들클럽의 명칭을 가진 단체 | |
2) |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 | |
3) | 10인 이상의 회원이 모여 임원진을 갖춰 창단식을 마친 단체 | |
4) | 1), 2), 3)의 요건을 갖추고 동일 지역클럽의 동의를 얻은 단체 |
제 7 조 - 규칙준수 |
본 협회원은 회원을 보호함에 최선을 다하고, 부정한 행위를 못하며, 제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8 조 - 제제해제 |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제재를 받아 회원권을 정지 또는 제명된 자가 제반업무를 수행 완료하고, 개선의 정상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시 회원에 복귀할 수 있다. |
제 9 조 - 대표자 변경 |
본 협회원이 그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 임원 ) |
제 10 조 - 임원 정원수 |
본 협회에서 다음의 정원을 둔다. |
1. | 회장 : 1인 | |
2. | 부회장 : 2인 (남/여 각 1인) | |
3. | 총무 : 1인 | |
4. | 재무 : 1인 | |
5. | 감사 : 1인 | |
6. | 회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 11 조 - 임원 선출 |
1. | 차기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
2. | 감사는 전년도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
3. |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
4. |
임원의 선출은 호선하되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다만 당시의 형편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서 선출방법은 변경할 수 있다. |
제 12 조 - 직책 |
1. |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2.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 |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4. | 각 클럽의 제재를 받은 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13 조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14 조 - 보선 |
1. |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보궐선거를 행한다. | |
2. |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5 조 - 고문, 명예고문, 명예이사 |
1. |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고문, 명예고문, 명예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
2.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 이 이를 추대하며 이에 응한자로 한다. | |
3. | 고문은 본 협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있다. | |
4. | 명예고문은 요들에 정통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추대하며 이에 응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5. | 명예이사는 협회의 대외협력에 도움을 제공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추대하며 이에 응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6. | 명예고문 및 명예이사는 본 협회의 자문에 응해야한다. |
제 4 장 ( 회의 ) |
제 16 조 - 회의 |
본 협회의 회의는 이사회와의 임원회의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7 조 - 이사회 |
1. | 이사회는 이사회와 임원회로 한다. | |
2. |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중으로 소집하며,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개최 1주일 전 정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3. |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1)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2) | 이사회 또는 정회원 3/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사항을 문서로 제시하여 요구할때 |
제 18 조 - 이사회 구성 |
1. | 협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등 협회임원 5명과 고문은 당연직이며, 의결권은 협회 임원 및 고문을포함하여 정회원 클럽당 4명으로 제한한다. | |
2. | 대구, 울산 클럽은 정기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정기모임 등 클럽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사회 자격을 제한한다. |
제 19 조 - 이사회 의결 방법 |
1. | 이사회는 구성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 |
2. |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 20 조 - 의결권 위임 |
1. |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이사는 각클럽의 임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할 수 있다. | |
2. | 의결권을 대행할 때에는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의결권은 구성인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
제 21 조 -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에 부의할 의견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 정관의 개정 및 변경 | |
2. | 임원의 선출 | |
3.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4. | 사업계획 | |
5. | 회비의 결정 | |
6. | 본 협회 해산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 |
7. | 회원 제재에 관한 사항 | |
8.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22 조 - 이사회 성립, 의결사항 |
1. |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
2. |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 23 조 - 회의록 |
이사회의 상황을 각각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서명, 날인하여 그 정확을 기한 후 비치 보관한다. |
제 24 조 - 임원회의 |
1. |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감사 등 임원과 각 클럽(한국에델바이스, 한국바젤, 인천엔지안, 광주엔시안, 부산알핀로제, 마산알핀로제) 회장으로 한다. | |
2. |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 | |
3. | 임원회의는 제21조(이사회의결 사항)에 반하지 않는 협회 제반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
제 5 장 ( 사업 ) |
제 25 조 - 사업 |
본 협회는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1. | 전국캠프 | |
2. | 각 클럽 정기공연 | |
3. | 요들강습회 및 스위스 민속악기 강습회 | |
4. | 해외공연 | |
5. | 기타 본 협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 6 장 ( 자산 및 회계 ) |
제 26 조 - 경비 |
본 협회는 회비, 입회금, 운영수입,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
제 27 조 - 적립금 |
본 협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 및 적립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제 28 조 - 출자 |
본 협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그 기금을 회원이 균등 출자할 수 있다. |
제 29 조 - 회계연도 |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당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제 30 조 - 감사 |
회장은 정기이사회 개최 10일전에 업무, 경비 등 제반사항을 감사에게 제출, 감사를 받은 후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 조 - 감사보고 |
감사는 전 조의 제반사항을 심사,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장 ( 상벌 ) |
제 32 조 - 포상 |
본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는 포상 할 수 있다. |
제 33 조 - 제재 |
본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정상을 참작하고 경고,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행한다. |
1. | 제 2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 |
2. | 회비 징수에 관한 건 | |
3. | 이사회 또는 협회 주관행사에 불참석 | |
4. | 협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 |
부칙 |
본 정관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정관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본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회원 가입규정 |
제 1 조 - 목적 |
본 규정은 회칙 제5조 5항에 근거하여 개인회원 가입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개인 회원 가입 조건 |
협회 정회원 클럽에서 제명된 자가 개인회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클럽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회에서 심의절차를 갖는다. |
제 3 조 - 개인회원의 자격 |
협회 정회원 클럽에서 활동하던 자가 개인회원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클럽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제 4 조 - 개인회원 신청 양식 |
개인회원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