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델 협회 로고

한국 요델 협회 회칙

한국 요델 협회 로고
 
 

제 1 장 ( 총칙 )

 
  제 1 조 - 명칭
    본 협회는 한국요델협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 YODEL ASSOCIATION 이라 표현한다.
 
  제 2 조 - 목적
    본 협회는 음악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정서 순화에 힘쓰며 스위스 중심으로 한 알프스산맥의 민속음악인 요델을 연구 보급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 지부간의 유대를 강화 조정함으로써 협회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 본 협회는 영리를 위해서 운영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 소재지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 운영 한다.
 
  제 4 조 - 운영
    본 협회는 이사회, 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 2 장 ( 회원 )

 
  제 5 조 - 회원
    본 협회 회원은 다음의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1년이상 입회자격신청에 의거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써 이 사회 결의로 승격되며 발언권과 의결권, 투표권을 가진다.
(기존의 한국에델바이스요델클럽, 한국바젤요델클럽, 인천엔지안요델클럽, 광주엔시안요델 클 럽, 부산알핀로제요델클럽, 대구알핀로제요델클럽, 마산알핀로제요델클럽, 울산알핀로제 요델 클럽은 기득권을 인정한다.)
  2. 준회원, 개인회원은 제2조 목적에 찬성한 자로서 제6조 규정에 의한 입회자로서 협회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전항 이외의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기관으로 한다.
  4.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협회에 등록된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역클럽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의가 있을시 자격을 부여한다.
  5. 특별회원은 전항 이외의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인회원 가입조건은 “개인회원 가입규정”에서 정한다.
 
  제 6 조 - 입회
  1.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 후 입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2. 입회금액은 준회원은 30만원, 개인회원은 3만원으로 정한다.
  3. 준회원 입회 신청자격은 다음의 조항에 따른다.
  1) 요델클럽의 명칭을 가진 단체
  2)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단체
  3) 10인 이상의 회원이 모여 임원진을 갖춰 창단식을 마친 단체
  4) 1), 2), 3)의 요건을 갖추고 동일 지역클럽의 동의를 얻은 단체
 
  제 7 조 - 규칙준수
    본 협회원은 회원을 보호함에 최선을 다하고, 부정한 행위를 못하며, 제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제제해제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제재를 받아 회원권을 정지 또는 제명된 자가 제반업무를 수행 완료하고, 개선의 정상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다시 회원에 복귀할 수 있다.
 
  제 9 조 - 대표자 변경
    본 협회원이 그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 임원 )

 
  제 10 조 - 임원 정원수
    본 협회에서 다음의 정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남/여 각 1인)
  3. 총무 : 1인
  4. 재무 : 1인
  5. 감사 : 1인
  6. 회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 임원 선출
  1. 차기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전년도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3.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임원의 선출은 호선하되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다만 당시의 형편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서 선출방법은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 직책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각 클럽의 제재를 받은 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3 조 -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4 조 - 보선
  1.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보궐선거를 행한다.
  2.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 고문, 명예고문, 명예이사
  1.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고문, 명예고문, 명예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 이 이를 추대하며 이에 응한자로 한다.
  3. 고문은 본 협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있다.
  4. 명예고문은 요델에 정통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추대하며 이에 응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명예이사는 협회의 대외협력에 도움을 제공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추대하며 이에 응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명예고문 및 명예이사는 본 협회의 자문에 응해야한다.
 
 
 

제 4 장 ( 회의 )

 
  제 16 조 - 회의
    본 협회의 회의는 이사회와의 임원회의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회와 임원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중으로 소집하며,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개최 1주일 전 정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또는 정회원 3/1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사항을 문서로 제시하여 요구할때
 
  제 18 조 - 이사회 구성
  1. 협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등 협회임원 5명과 고문은 당연직이며, 의결권은 협회 임원 및 고문을포함하여 정회원 클럽당 4명으로 제한한다.
  2. 대구, 울산 클럽은 정기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정기모임 등 클럽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사회 자격을 제한한다.
 
  제 19 조 - 이사회 의결 방법
  1. 이사회는 구성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2.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20 조 - 의결권 위임
  1.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이사는 각클럽의 임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할 수 있다.
  2. 의결권을 대행할 때에는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은 구성인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제 21 조 -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의견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5. 회비의 결정
  6. 본 협회 해산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7. 회원 제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2 조 - 이사회 성립, 의결사항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2.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23 조 - 회의록
    이사회의 상황을 각각 수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서명, 날인하여 그 정확을 기한 후 비치
보관한다.
 
  제 24 조 - 임원회의
  1.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감사 등 임원과 각 클럽(한국에델바이스, 한국바젤, 인천엔지안, 광주엔시안, 부산알핀로제, 마산알핀로제) 회장으로 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제21조(이사회의결 사항)에 반하지 않는 협회 제반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 사업 )

 
  제 25 조 - 사업
    본 협회는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전국캠프
  2. 각 클럽 정기공연
  3. 요델강습회 및 스위스 민속악기 강습회
  4. 해외공연
  5. 기타 본 협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6 장 ( 자산 및 회계 )

 
  제 26 조 - 경비
    본 협회는 회비, 입회금, 운영수입,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제 27 조 - 적립금
    본 협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 및 적립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28 조 - 출자
    본 협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그 기금을 회원이 균등 출자할 수 있다.
 
  제 29 조 -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당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 30 조 - 감사
    회장은 정기이사회 개최 10일전에 업무, 경비 등 제반사항을 감사에게 제출, 감사를 받은 후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 감사보고
    감사는 전 조의 제반사항을 심사,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 상벌 )

 
  제 32 조 - 포상
    본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는 포상 할 수 있다.
 
  제 33 조 - 제재
    본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정상을 참작하고 경고,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행한다.
  1. 제 2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2. 회비 징수에 관한 건
  3. 이사회 또는 협회 주관행사에 불참석
  4. 협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
 
  부칙
    본 정관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인회원 가입규정

 
  제 1 조 -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5조 5항에 근거하여 개인회원 가입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개인 회원 가입 조건
    협회 정회원 클럽에서 제명된 자가 개인회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클럽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회에서 심의절차를 갖는다.
 
  제 3 조 - 개인회원의 자격
    협회 정회원 클럽에서 활동하던 자가 개인회원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클럽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 개인회원 신청 양식
    개인회원 신청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